전용계좌 개설, 변경 및 추가는 어떻게 하나요? 2021년 05월 25일 11:34 전용계좌는 공익법인의 공익목적사업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것으로서, 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를 의미하며, 공익법인별로 둘 이상 개설할 수 있습니다.공익법인은 최초로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전용계좌개설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전용계좌를 변경·추가하는 때에는 사유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