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계좌 개설, 변경 및 추가는 어떻게 하나요? 2021년 05월 25일 11:34 전용계좌는 공익법인의 공익목적사업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것으로서, 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를 의미하며, 공익법인별로 둘 이상 개설할 수 있습니다.공익법인은 최초로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전용계좌개설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전용계좌를 변경·추가하는 때에는 사유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 관련 문서 모든 공익법인이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나요?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가 있는 공익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는 중복 적용이 가능한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