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 등이 설정된(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하는)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2021년 05월 25일 11:47 상속개시일 현재 아래 두가지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합니다.1.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잔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시가 또는 기준시가 등 보충적평가액)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 관련 문서 본인 토지 위에 타인 소유의 주택이 있는 경우 중과세 판단시 주택수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은 최저한세 대상인데분리과세와 종합소득 신고 모두 적용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