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대상자가 사망했을 경우 상속인의 환급금 수령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1년 05월 25일 11:51 ① 국세환급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주된 상속자 등이 국세환급금 지급자 변경신청서와 국세환급금통지서, 제적등본 등을 제출하면 타상속인의 인감증명서나 위임장이 없어도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② 국세환급금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상속인들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상속인을 정하여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상속 포기각서를 받아야 합니다.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 관련 문서 지급받을 수 있는 장려금의 최대금액과 최소금액은 얼마 입니까? 장려금 결정 결과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리스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액은 어떻게 관리되는 것인가요? 대물변제 거래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본공제대상자인 손자·손녀가 있는 경우 손자·손녀도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