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대상자가 사망했을 경우 상속인의 환급금 수령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1년 05월 25일 11:51 ① 국세환급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주된 상속자 등이 국세환급금 지급자 변경신청서와 국세환급금통지서, 제적등본 등을 제출하면 타상속인의 인감증명서나 위임장이 없어도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② 국세환급금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상속인들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상속인을 정하여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상속 포기각서를 받아야 합니다.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 관련 문서 지급받을 수 있는 장려금의 최대금액과 최소금액은 얼마 입니까? 장려금 결정 결과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본공제대상자인 손자·손녀가 있는 경우 손자·손녀도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세무사, 회계사) 기장업무 수출물품의 선적일이 각 토·일요일인 경우 환율적용 기준일을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