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콘텐츠로 건너뛰기
택슬리 인포메이션 센터 헬프 센터 홈 페이지
택슬리 바로가기
  1. 택슬리 인포메이션 센터
  2. 세무/회계 이야기
  3. 법인세

법인세

법인세

  • 전용계좌 개설, 변경 및 추가는 어떻게 하나요?
  • 모든 공익법인이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나요?
  • 모든 공익법인이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나요?
  • 기부금품 지출명세서에 지급처를 전부 작성합니까?
  • 국가로부터 받은 보조금이나, 기본순자산으로 처리한 기부금은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명세서에 어떻게 작성하나요?
  • 결산서류는 어떻게 공시해야 하나요?
  •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가 있는 공익법인이 미공시한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소규모 공익법인도 다른 공익법인과 동일하게 표준서식으로 공시해야 하나요?
  •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가 있는 공익법인은?
  • 전문대학을 설립경영하는 공익법인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도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지요?
  •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수령하는 보조금만 있는 공익법인도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대상인가요?
  •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보고의무가 있는 공익법인은?
  •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란 어떤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나요?
  •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이자, 임대소득 등)을 1년 아내 70% 이상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데, 운용소득으로 2년 만기 정기예금에 예치해도 되나요?
  •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란 어떤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나요?
  • 설립 당시 기본재산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있는 경우,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것이란 어떤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나요?
  • "출연재산 사용계획"이란 무엇인가요?
  •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 출연재산 보고서를 제출기한까지 미제출하거나, 제출한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대상 사업연도 이전에 출연받은 재산은 있지만, 제출대상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은 없는 경우 출연재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수령하는 보조금만 있는 공익법인도 출연재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요?
  •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등에 관한 보고서 등을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 출연재산이란?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사용인이 횡령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 어떻게 되나요?
  • 종교단체가 다른 종교단체에 부동산 증여 시 과세문제가 어떻게 되나요?
  •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은 재산을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경우, 이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의무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 공익법인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지원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성실공익법인이란?
  • 개인이 운영하는 복지시설도 공익법인에 해당하나요?
  • 다음 ›
  • 마지막 »
회사소개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고객센터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 네이버
제휴문의 전문가 가입안내
택슬리 매칭기능 전문가 찾기 동영상
인포메이션 센터 세무/회계 이야기 서식자료 택슬리 이용안내

브릿지코드 주식회사 | 사업자번호 : 781-81-01811 | 대표자명 : 박상민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3 서울핀테크랩 | 통신판매업신고 : 2021-서울영등포-0924

venture main-logo

Ⓒ All rights reserved by BridgeCode.